2024년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정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관리 비용 지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안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출산 가구 대상으로 생활비 경감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입니다.
신생아특례대출 안내
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/고물가 등 으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주택구입/전세자금 에 대해 저금리 지원 해주는 생활비 경감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
- 대상 :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23.1.1)이후 출생아
- 대환대출 :무주택 세대주 밎 1주택 세대주
- 주택 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9억원 이하
-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는점을 알고 있으면 합니다. 또한 최고금리 3.3% 이니 기존보유하고 계신 대출 보다 금리가 낮다면 신청을 보류하는것을 말합니다.
소득
- 부부합산 소득 : 연소득 1.3억원이하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
- 금리 : 1.6 ~ 3.3%(부부합산소득별 차등)
- 한도 : 최대5억원 이내 ( LTV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80% , DTI 80% 이내
기간
- 10년 ~ 30년 중 10년 단위로 선택
-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조건)
대상주택
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고
전용면적 85 스퀘이미터 이내
(읍, 면 100스퀘어미터 이내)
지원내용
신생아특례대출 지원내용은 2024년 대출한도 최고 5억원 이내 가능하며 매매 ,그리고 대출금액 ,대출 이용기간 또한 달라졌다고 보실수 있습니다.
대출한도
- 최고 5억원 이내
-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경우80% 이내)
- 총부채상환비율(DTI): 50% 매매
매매(분양)
-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
- 대출금액 =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
-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않음
대출이용기간
- 10년.15년.20년.30년
- 상환방법 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채증식상환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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